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 9월 23일, 휴가법(Holidays Act 2003)을 폐지하고 고용 휴가법(Employment Leave Act)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에게 투명하고 간단한 휴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안은 현재 입법 중에 있으며, 법 통과 후 2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사항
휴가 발생 방식 변화
기존에는 연차휴가가 12개월 계속 근무 후 일괄 지급되고, 병가가 6개월 계속 근무 후 발생했으며, 휴가도 주 단위나 일 단위로 관리되었다. 앞으로는 고용 첫날부터 실제 근무 시간 비례에 따라 연차 및 병가가 시간 단위로 누적된다. 파트타임이나 고정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병가 및 연차 휴가 사용 시간 단위 허용
기존에는 병가를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었고, 연차도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했다.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병가 및 연차를 쓸 수 있어 반일 근무처럼 탄력적 휴가가 가능하다.
임시직 및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선지급’ 보상 도입
현재 임시직 근로자는 휴가 수당 대체로 8% ‘페이-애즈-유-고(pay-as-you-go)’를 받을 수 있다. 새 법에서는 임시직과 고정시간 계약이 없는 직원에게 12.5% 비율로 선지급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정규직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지급 보상이 적용된다.
휴가 발생 조건 명확화
연차 및 병가 발생은 유급 휴가, 육아 휴가, 배심원 의무 등 법정 휴가 기간 동안 계속되지만, 무급 휴가 기간, ACC 보상 받는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 휴가 및 가정폭력 휴가 확대
사망 휴가와 가정폭력 휴가는 최소 근속 기간 제한 없이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휴가 신청도 가능해졌다.
육아 휴가 이후 연차휴가 임금 지급 방식 변경
육아 휴가 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는 기존처럼 지난 12개월 평균 임금이 아닌 표준 연차 휴가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대체공휴일 제도 및 공휴일 근무 수당 개선
공휴일 근무 여부 판단이 '기존에 근무하던 날인지’ 기준에서 ‘과거 관련 일수의 50% 이상 근무했는지’로 바뀐다. 대체공휴일 및 해당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명확해진다.
급여 명세서 의무 제공 강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매 급여 주기마다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휴가 계산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연차 휴가 현금화 유연화
연차 휴가를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 연 1주에서 연차 잔액의 25%까지 늘어나, 대규모 연차 잔액이 있는 직원에게 더 많은 현금화 기회를 부여한다.
영향과 전망
이번 개정안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휴가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혜택을 보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부분 근무,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많은 뉴질랜드 실정에 맞춰 운영의 투명성과 단순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용주는 새 법 시행 준비를 위해 24개월의 이행 기간을 갖지만, 철저한 준비와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공공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