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9월 8일,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진 톰 필립스(Tom Phillips)의 전 부인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달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밤 10시 20분경, 캐서린 크리스티(Catherine Christey)가 몰던 차가 와이마호라(Waimahora)의 타우라로아 밸리(Tauraroa Valley) 로드에서 도로를 벗어나 배수로로 처박히면서 전복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관계자가 크리스티가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고, 처음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174mg이었으며 나중에 법정에 출석하기 전 다시 측정한 결과 165mg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이는 둘 다 법적 허용치인 50mg을 넘는 수치로 크리스티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처음 법정에 출두했는데, 당일은 전 남편인 필립스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때였다.
크리스티는 10월 7일 다시 테 쿠이티(Te Kūiti) 지방법원에 영상으로 출두했으며 변호사가 그를 대신해 유죄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언론 매체가 요청했던 법정 내 방송용 카메라 설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크리스티에게 벌금 400달러를 선고했으며 법정 비용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는데, 차량에 ‘알코올 인터록(alcohol interlock)’ 장치 설치비 등을 고려해 벌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는 28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 상태를 12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무알코올 운전 면허(zero alcohol licence)’ 조건이 주어졌는데, 담당 판사는 이는 실질적으로 2단계 절차와 4년 형 선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필립스 사건과 연결돼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크리스티는 제이다(Jayda)와 매버릭(Maverick), 그리고 엠버(Ember) 등 어린 자녀 3명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필립스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완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이들과 크리스티 간의 재결합 시점과 절차를 비롯해 경찰과 사법 시스템, 아동 보호기관의 대응과 책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와 공개 문제 등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아이들이 머물던 산속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