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은 한 건설 노동자가 회사에서 퇴직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개인 불만 사건을 심리했다. 회사는 최종 임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동자는 회사가 정리해고 통지 후 4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득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임금 11,210달러 이상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동자는 2024년 7월 11일에 건설회사에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 회사 대표는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여러 직위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4주치 퇴직 통지 기간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하며, 근무 없이도 통지 기간 임금이 7월 18일에 전액 지급된다고 명시됐다.
대표는 노동자에게 근무하지 않고 통지 기간 임금을 받는 방법과 근무 후 임금을 받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으며, 노동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회사에서 7월 22일자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1,210.81달러가 노동자 계좌로 지급됐다는 기록을 보여줬으나, 노동자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용관계청은 노동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여명세서의 지급일 전후로 그 금액 만큼 입금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존 명세서와 같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노동자는 그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다고 확인했다. 회사와 대표는 이번 조사 과정에 어떠한 해명이나 입금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대표 개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ERA는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표가 임금 미지급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회사는 뉴질랜드 회사등록소에 ‘최종 통보(Final Notice)’ 상태로 등재돼 있어 곧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ERA는 회사가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대표 개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노동자는 2024년 4월 임금 지급이 약 8일 지연된 점과 최종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당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RA는 주된 불이익은 최종 임금 미지급이라고 봤다.
직원의 퇴직을 알리고 4주치 통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에 허위 지급 기록을 남긴 점에 대해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ERA는 굴욕감, 명예 훼손,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노동자의 배우자는 무직이었고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앞둔 상태였기에 경제적 압박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
ERA는 회사가 장비 미반납을 이유로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노동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고용신의 원칙 위반에 따른 별도의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임금 지급에 대해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노동자는 주로 최종 임금 회복에 집중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ERA는 회사에 미지급 급여 11,210.81달러와 보상금 3,000달러, 비용 1,125달러, 접수 수수료 71.55달러를 21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총 지급액은 약 15,400달러로,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의 최종 임금 미지급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대표 개인에게 지급 책임을 묻기 위해 재신청할 수 있다. 대표 책임 여부가 재심리되면 양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최종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