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1일, 케이코헤 지방법원에서 영상 회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37세의 상업용 어부 켈리 개빈 스콜스가 남섬 북서부 카후랑이 해양보호구역(Kahurangi Marine Reserve) 내에서 불법 트롤 어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15,000 뉴질랜드 달러와 함께 당시 포획한 어획물 가치 1,502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4년 5월, 스콜스는 자신이 선장으로 있던 어선 ‘윈빌(Winbill)’을 이용해 보호구역 인근 1.6km 지점에서 트롤 그물을 펼친 후, 16km에 달하는 보호구역 전체를 통과시키며 어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 700kg의 붉은 도미, 스내퍼, 릭, 존 도리 등 다양한 어종이 잡혔다. 어획물 가치는 1502달러로 평가되며, 스콜스는 해당 금액을 보호구역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 해양수산부(MPI) 지역 어업 준수담당 매니저 필 태스커는 “상업용 어부들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구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우리는 GP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어선 위치를 모니터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 해역 등 낚시가 제한된 지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콜스는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어획 보고서가 절반가량인 27건에 달하는 등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태스커 매니저는 “신고의 적시 제출은 할당량 관리 시스템과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콜스는 2012년에도 노스쇼어 지법에서 폐기한 어망에 잡힌 5톤의 스내퍼 때문에 25,000달러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불법 어업 활동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뉴질랜드 해양수산부는 0800 476 224(0800 4 POACHER)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MPI(0800 008 333) 또는 이메일 info@mpi.govt.nz(미디어 문의: 029 894 0328)로 가능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