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초,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사용자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한 데 이어, 뉴질랜드 여당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미성년자 연령 검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오클랜드 대학교 범죄학과 클레어 미한 선임강사는 RNZ 라디오 방송 ‘새터데이 모닝’에서 “연령이나 부모 동의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기술은 아직 없다”며 강력한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크다. 모든 이용자가 본인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플랫폼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한 강사는 이 금지를 강제하는 압력이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몰릴 것으로 보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으로 사이트가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금지가 오히려 교육자와 규제기관에 책임 회피의 명분을 줄 우려를 경계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겐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한다며, 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지로 인해 16세 이전까지 소셜미디어를 접하지 못한 아이들이, 실제 소셜미디어 사용 시작 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16세에게 자동차를 사주면서 운전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 사용 시점에 필요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이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손은 6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며,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다수가 금지에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뉴질랜드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법안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Source: 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