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미납자에 대한 국경 체포 사례가 2025년 들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무려 5만 8,000달러 대출 미납으로 20년 넘게 호주에 거주하던 한 여성이 뉴질랜드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국경 체포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9세 여성은 20여 년 전 학비를 완납했으나, 이후 이수하지 않은 추가 과정 대출로 1만 3,000달러의 빚이 발생했고, 이자가 붙어 총 5만 8,000달러로 늘어났다.
그녀는 이번 재판 출석을 위해 뉴질랜드를 방문했다가 출국 직전 여권이 압수되고 체포됐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IRD는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부 분할 상환 계획을 거부했다. 그녀는 2주에 250달러씩 상환을 제안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질랜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는 학자금 대출 미납자는 11만 3,000여 명에 달하며, 대출금 연체액은 23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연체 상태다.
2025년 4월 이후 약 89명이 뉴질랜드 출입국 국경에서 체포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 출석 대상이다. IRD는 국경 체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채무자가 상환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IRD는 높은 채무 미납률과 해외 체류자 증가로 인해 고강도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국경 출입 제한도 검토 중이다.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체포 사례가 드문 편이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모든 해외 체류자는 미리 IRD와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학자금 대출 미납 문제에 대해 강경한 법 집행과 국경 단속 정책을 강화하면서,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대출자들의 출입국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미납 채무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정한 채무 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채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