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주택담보대출(홈론) 제공 은행을 바꾸는 사례가 올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액의 최대 0.8%에 달하는 ‘현금 보너스(cash back)’를 제공하며 갈아타기를 유도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이런 유인책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차주(대출자)와 모기지 어드바이저(브로커)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질랜드준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약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다른 은행으로 이전됐다. 이는 지난해 14억 달러, 2023년 1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차주가 새 은행에 최소 2~4년 정도 머물지 않으면 ‘클로백(claw back, 지급금 반환 청구)’ 조항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은행은 차주가 대출 이전 후 2년 반(약 30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면, 당초 지급했던 브로커 수수료 일부를 회수한다.
또한, 신규로 이사 간 은행에서 받은 현금 보너스 역시 계약 후 2~4년 사이에 해지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이러한 보너스와 수수료 반환 청구를 비례 방식(pro rata)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은행마다 계산 방식은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한 주요 은행은 24개월 동안 매달 동일 금액을 반환하는 직선형(claw back) 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일부 은행은
·첫 6개월 내 해지 → 100% 반환
·12개월 내 → 75% 반환
·13~18개월 → 50% 반환
·24개월 내 → 25% 반환 등 다양한 비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은행은 15개월 이전 해지 시 100%, 26개월 이전 해지 시 50%를 회수한다.
브로커가 클로백으로 받은 수수료를 은행에 반환해야 할 경우, 일부는 이를 고객에게 청구한다.
링크어드바이저리(Link Advisory) 대표 글렌 맥클라우드(Glen McLeod)는 “고객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최대 10시간 × 시간당 300달러, 즉 최대 3000달러까지만 서비스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5000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해도 그만큼의 작업 시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맥클라우드는 최근 높은 금리 속에서 현금 보너스가 대출 이전을 강하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200만 달러 대출이면 현금 보너스가 1만8000달러다. 경기 상황이 어려운 가정에 4000~6000달러, 때로는 수만 달러의 유인은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6000달러를 받고도 4000달러를 반환해야 한다면,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브로커들은 보통 계약서에 수수료·클로백 조건을 미리 명시한다. 일부는 대출 승인을 도왔지만 고객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고객의 실직 등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뉴질랜드 금융서비스불만처리기관(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은 매년 약 12~15건의 관련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거 소비자 가이드를 제작해 클로백 수수료의 이유와 부과 조건을 설명한 이후,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져 불만 건수는 감소했다”고 전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