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가리로 국립공원에 반려견 여러 마리를 불법으로 데려간 자신을 촬영한 한 여성이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혐의로 4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025년 8월 6일, 한 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들에는 이 여성이 국립공원의 ‘반려견 출입 금지’ 표지판 앞에서 반려견 한 마리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명백한 증거가 됐다.
자연보호부(DOC) 통가리로 운영 매니저 리비 오브라이언은 “이 위반 고지서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여자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법률과 자연 보호, 세계 이중 유산으로 등재된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위신을 무시했다”며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관련된 단체에 이런 행위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에 실망과 우려를 전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통가리로 국립공원 내에는 반려견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공원 내 세 개의 스키장 지역도 포함된다. 반려견은 키위와 같은 위협받는 야생동물들을 방해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법(1980)에 따라 안내견, 법 집행, 수색 및 구조, 혹은 승인된 관리 목적의 개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 내에 반려견의 출입이 일체 금지된다. 차량 내에 있거나 목줄을 한 것, 혹은 풀어놓은 개 모두 포함된다.
반려견 주인이나 개를 관리하는 사람은 위반 시 최대 40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리비 매니저는 “공공연한 법 무시는 이 국립공원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모욕이자 경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이 이곳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그 문화적 유산과 화산이 만든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이 여성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기념하는 것은 이위(뉴질랜드 원주민), 지역 사회, 관광업계, 그리고 자연보호부 레인저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게시물을 제보한 시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러분의 행동이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자연보호부는 일반 시민이 공공 보호 지역이나 야생 보호 대상 동물 관련 사건을 목격할 경우, 0800 DOC HOT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진이나 영상 자료도 비밀을 보장받으며 접수한다고 밝혔다.
Source: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