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뉴질랜드 환경보존부) 수사관들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보호 해양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두 건의 우려스러운 사건에 대한 시민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Image: Supplied to DOC
첫 번째 사건: 돌고래 무리 사이를 가로지른 보트
DOC 내셔널 컴플라이언스팀 조사관 에바 오부셴코바(Eva Obushenkova)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12시 사이에 발생했다.
한 레크리에이션 보트의 선장이 뚜렷하게 보이는 병코돌고래(bottlenose dolphin) 무리를 향해 선박을 조종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는 “해당 보트가 오클랜드 노스쇼어의 와이아케 해변(Waiake Beach)에서 출항하여, 곧장 돌고래 무리로 향했고 매우 근접했다”며, “이후 보트가 방향을 바꿔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며, 엔진을 끄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해양 포유류 보호 규정은 선박이 돌고래 무리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DOC는 사건에 연루된 보트가 ‘플레지르(Plaisir, Haynes Hunter 레크리에이션 보트)’임을 확인하고, 선주 또는 선장에게 직접 연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플레지르’ 보트에 관한 정보를 가진 시민은 0800 DOC HOT(0800-362-468)으로 연락 후 ‘CLE Works 사건번호 9189’을 인용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은 DOC에 의해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두 번째 사건: 머리가 잘린 뉴질랜드 물개 사체 발견
또 다른 사건은 6월 초 오클랜드 뭬리와이(Muriwai) 해변에서 발생했다.
시민들이 머리가 제거된 뉴질랜드 물개(케케노) 두 마리의 사체를 발견해 DOC에 신고했다.
DOC 과학자들은 현장 사진을 확인 후, “이번 참수는 다른 동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인간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목격 정보나 기타 단서가 있는 시민은 동일하게 0800 DOC HOT에 ‘CLE Works 사건번호 9390’번을 밝혀 제보할 수 있다.
DOC는, “설령 사체가 해변에서 발견됐을지라도 해양 포유류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해양 포유류 보호법상, 해양 포유류의 어떤 부위라도 무단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DOC는 뉴질랜드 국토와 해양, 수천 종의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으로, <자연보존법>, <야생동물법>, <국립공원법> 등 여러 핵심 법률에 근거한 실질적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자연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 반드시 0800 DOC HOT(0800-362-468)으로 빠르게 신고해 달라”고 DOC는 강조하고 있다.
DOC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자연과 보호종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Source: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