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한 독일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과 보살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비자 만료 이후 추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민보호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가 이를 막으면서 당분간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33세인 이 여성은 10년 전 독일을 떠났고, 2020년 뉴질랜드에 도착했다. 하지만 2024년 9월 이후부터는 비자 없이 불법 체류 중이었다.
그녀는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 활동가(community support worker)가 되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있었지만, 2024년 8월에 취업비자 갱신 신청이 거부되었다.
그 결과 그녀는 추방 대상자 신분이 되었고, 그 와중에 한 뉴질랜드 시민과 교제를 시작했다.
이민보호재판소는 비록 이들이 연인으로 지낸 시간은 5개월에 불과하지만, 그 전부터 친구 관계였으며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재판소 결정문에는 항소인이 뉴질랜드에 머물 수 없다면, 두 사람은 이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항소인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표현되었다. 또한 현재 그녀의 연인은 그녀의 주요한 정서적 지지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여성의 이름이 비공개되었다. 재판소는 이 여성에 대한 지지 서한이 20통 제출되었음을 확인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독일에서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PTSD)를 앓고 있다. 그녀가 독일이라는 고국에 대해 느끼는 유일한 연결 고리는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뿐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과의 단절, 의미 있는 관계도 없어
그녀의 직계 가족은 여전히 독일에 살고 있지만, 기능적인 가족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있고,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도 없었다.
항소인은 독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돌봐주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재판소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까지,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현재도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소는 이번 사건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그녀를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그녀에게 12개월짜리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것을 명령했고, 이는 그녀가 계속 치료를 받고, 파트너를 통한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