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5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18세와 19세 청년들의 복지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일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는 미혼의 18~19세 청년이 복지 수당 신청 시 부모의 재정 능력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된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년은 Jobseeker 수당이나 긴급 복지 수당(Emergency Benefit)을 받을 수 없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자동으로 복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부모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교육, 훈련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예측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Jobseeker 수당 수급자들은 평생 평균 18년 이상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루이즈 업스턴 장관은 설명했다.
복지 수당 덕분에 위기를 넘긴 사례도
한편, 와이카토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인 사라(가명)는 자신이 18세였던 해 여름, 잠시 동안 복지 수당을 받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그 당시 건강 문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고, 학기 사이에는 생활비를 위한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 수당 덕분에 경제적 불안 없이 회복할 수 있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수 있었으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조기 시행 요구하는 세금 감시단
세금 감시 단체인 Taxpayers' Union은 이번 정책의 방향성은 환영하면서도, 왜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제임스 로스는 청년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하며 일할 의지가 없는 졸업생들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청년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냐”
한편, 청년 노숙 문제를 지원하는 단체 Kick Back의 공동 설립자 애런 헨드리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수당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애런 헨드리는 생계비 위기로 인해 많은 가정이 자녀를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 불화 등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는 청년도 있다며 이런 청년들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머무르거나, 착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8~19세를 성인으로 여기면서도, 복지 면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애런 헨드리는 또한 자신이 만난 청년 중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없었다며, 문제는 주거 불안, 트라우마, 정신 건강, 의료 접근성 부족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관료주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필요한 사람에겐 여전히 복지 수당 제공”
정부는 실제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는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스턴 장관은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은, 세금이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했거나, 사실혼 등의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 청년은 부모의 소득이 복지 수당 수급 자격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스턴 장관은 복지제도가 진정 필요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청년들이 오랜 기간 복지 혜택에 머무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비 지원은 이미 부모 소득 기준 적용 중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학생 수당(Student Allowance)은 이미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연소득이 $69,935.32(세전)를 넘으면 수당 금액이 감소하고, $137,187.86 이상이면 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고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