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6세 어린이들이 해외에서 입양된 뒤 가정 내 노예로 착취당하고, 위협과 폭행, 심지어 성폭력까지 당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지원해온 사회복지사 크리스 테이카마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만난 피해자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 아이들은 오랜 기간 신체적 학대, 강제노동, 그리고 가족이나 형제, 타인에 의한 성적 학대를 겪으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7~19세가 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마치 50세처럼 삶의 빛이 사라지고 내면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한 교회 목사가 입양한 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테이카마타와 동료들은 극적으로 탈출한 사모아계 10대(남 2명, 여 8명)를 건강, 주거, 상담 등으로 지원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피해 아동들은 “더 나은 삶과 교육, 시민권”을 약속받고 뉴질랜드로 오지만, 도착 즉시 새벽 5~6시에 기상해 집안일, 식사 준비, 세탁, 학교 등교 후 다시 집안일과 저녁 준비까지 반복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16세가 되면 오클랜드·웰링턴의 공장에 보내져 주당 20달러만 받고 일했고, 은행 계좌와 카드도 빼앗겼다. 휴대전화 소지와 가족과의 연락도 금지됐다.
테이카마타는 “입양 과정에 아무런 검증이 없어 사모아에서만 연 1,000명가량이 입양되고 있다”며 “악의적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입양을 시도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관 보고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나 아동복지상 문제가 있는 뉴질랜드인들이 해외 법원을 통해 입양 허가를 받아도, 뉴질랜드 법은 추가 검증 없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이 노예 노동, 성적 학대, 폭행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입양 부모는 처벌받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오랑가 타마리키(아동청소년복지부)는 사모아 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2025년 3월 양국 당국 회의에서는 아동 권리 보호, 정보 공유, 문화적 정체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입양법 개정 운동을 해온 연구자 앤 엘스는 “1955년 제정된 현행 입양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과 아동 보호 중심의 입양제도로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최근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며 “국제 입양을 통한 인신매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