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강도 공모한 NZ여성, 자녀 고려해 호주의 ‘501 추방’ 면해

무장 강도 공모한 NZ여성, 자녀 고려해 호주의 ‘501 추방’ 면해

0 개 4,521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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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무장 강도를 공모한 전력이 있는 뉴질랜드 출신 여성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 피해 등을 이유로 강제 추방을 피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오랜 학대와 약물 중독의 과거를 가진 인물로, 2023년 멜버른에서 발생한 무장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호주 이민법 제501조에 따른 추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형량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섯 자녀 중 셋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이들이 모두 호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호주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는 이 여성의 비자 취소 여부를 심사하면서, 추방이 자녀에게 미칠 정서적 피해와 고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과거 학대와 트라우마, 마약 중독, 정신질환 등을 상세히 검토했고, 재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여성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한 살이 되기 전에 국가 보호 대상이었지만, 다섯 살 때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인 부친에게 돌려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일곱 살 때 가족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2006년 첫 번째 파트너와 세 자녀를 데리고 호주로 이주한 이후 뉴질랜드로 돌아온 적이 없다.


그녀의 세 자녀는 현재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첫 번째 파트너와 헤어진 후 갱단과 연관된 두 번째 파트너와 재혼했으며, 세 자녀를 더 낳았다. 여성은 두 번째 파트너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었고, 아이들과 함께 노숙 상태에 놓인 적도 있었다.


그녀가 선고를 받았을 당시, 법원은 이 여성이 어린 시절 학대와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또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보였고, 약물 남용은 과거 트라우마, 정서적 단절, 절망감,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과민성, 그리고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기억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019년, 그녀는 이전 직장에서 무장 강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접 범행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차량을 제공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었다. 당시 사건에는 강제 침입, 총기 혹은 모조 총기의 사용, 직원 2명과의 직접적인 대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심판소는 여성에게 전과가 없으며, 보석 상태였던 4년간 추가 범죄 없이 지냈고, 약물 치료와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메탐페타민과 대마초 중독을 극복했으며, 약물 없이 살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수석 위원인 마가렛 버크는 신청인이 마약 중독을 극복했으며 마약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심판소는 추방 시 여성과 아이들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과 정서적 피해가 초래될 것이며, 특히 세 명의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와의 정기적인 접견을 통해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어머니가 복귀하면 다시 함께 살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여성은 자신이 뉴질랜드로 돌아갈 경우, 이미 추방된 공범이나 두 번째 파트너가 연루된 갱단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심판소는 여성의 사례가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른 '인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은 수많은 뉴질랜드인 추방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 수석 위원인 마가렛 버크는 어린 자녀들의 권익과 이 여성이 호주와 맺고 있는 관계의 강도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자 취소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신청인이 '인격 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이익과 여성의 호주 내 가족 및 사회적 연계성을 고려해 비자 취소 결정을 번복하기로 했다.


 


호주 이민법 제501조 (Migration Act 1958 – Section 501)는 비자 소지자 또는 신청자에 대한 *‘성격 심사(Character Test)’를 근거로 비자 취소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히 형사범죄 전과자,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인물, 또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


성격 심사 (Character Test) 불합격 기준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누적 형량 포함), 형사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된 경우, 폭력, 성범죄, 갱단 활동 등 사회에 위험한 행동에 연루된 경우, 테러,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 안보 위협 행위, 정신질환 또는 행동 문제로 인해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성격 심사 (Character Test)를 통과하지 못하거. 징역형 12개월 이상 선고 및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호주 정부는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Mandatory Visa Cancellation)할 수 있다.


또한 호주 내무부 장관등이 공공의 안전, 질서,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성격 요건 미달로 판단될 때는 재량적 비자 취소 (Discretionary Cancellation)를 할 수 있다. 


호주의 이민법 501 조항에 따라 비자가 취소된 후 본국(대개 뉴질랜드 등)으로 추방된 사람들을 흔히 ‘501s’라고 부른다. 호주에서는 특히 뉴질랜드 출신의 추방자 숫자가 많아 외교적 긴장 요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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