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 임대법, '90일 사전 통보 무사유 해지' 부활

새 주거 임대법, '90일 사전 통보 무사유 해지' 부활

0 개 6,403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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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국회에서 주거 임대법 개정안(Residential Tenancies Amendment Bill)이 3차 심의를 통과했고, 이번 달부터 임대법이 변경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임대 주택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당시 주택부 장관인 크리스 비숍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임대료가 주당 170달러 상승했으며, 사회 주택 대기 명단에 약 20,000가구가 추가되었고 수천 가구가 긴급 주택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뉴질랜드 주택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번 법안에서 합리적인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유익한 변화는 집주인들에게 시장에 다시 진입할 자신감을 주고, 세입자들에게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 내외의 주택용 토지를 개방하고, 기반 시설을 건설하며, 건설 비용을 낮추고 건축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Re: News에서는 이번 변화를 분석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보도했다.


1. 90일 사전 통보 ‘무사유 해지’ 조항의 부활

이번 법안은 집주인들이 특정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주기적인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활시켰으며, 이를 위해 최소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크리스 비숍 장관이 말했다.


이러한 ‘무사유 해지’ 조항의 부활은 집주인들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 위험 부담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주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2. 특정 상황에서 집주인의 통보 기간 단축

집주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 주기적인 임대를 42일 전에 종료할 수 있다.


  • 집주인 또는 그 가족이 임대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최소 90일 동안 거주해야 할 경우
  • 공실 점유가 필요한 건물 매각에 대한 무조건적 계약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직원 또는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해야 하며 이는 현재 임대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세입자의 통보 기간 28일에서 21일로 단축

세입자와 집주인의 통보 기간 변경은 2025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시행될 수 없다.


4. 고정 기간 임대 종료 통보 권한의 부활

법안은 집주인들이 특정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고정 기간 임대를 만료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도입했다고 크리스 비숍 장관은 설명했다.


이 변화는 집주인들이 고정 기간 임대가 만료일에 종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퀸스타운과 같은 지역의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5. 반려동물과의 임대 생활이 더 쉬워진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많은 세입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많은 키위 가족들에게 중요한 구성원이고, 따라서 집주인들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주택부 장관은 말했다. 서면 허가를 받은 세입자는 임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으며, 집주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집주인들은 반려동물이 임대 주택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 많은 확신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반려동물 관련 손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더 많은 뉴질랜드인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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