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과 함께 길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행사를 진행했던 한 여성이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언론을 통해 불만을 터트렸다.
남섬 티마루(Timaru)에서는 지난 3월 25일(금) 낮에 ‘초크 잇 아웃(Chalk It Out)’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참가해 여러 내용의 글귀와 그림을 길바닥에 그렸다.
그런데 행사를 조직했던 여성에게 당일 밤 10시경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만약 누군가 항의한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낙서 금지법(graffiti law)’의 제 11조 A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최자와 참가자들은 최근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던 이들로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장이 담긴 글귀도 현장에 많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이튿날 자신들이 시내 광장에서 여는 또 다른 행사와 연관해 분필 쓰기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주민들과 백신 의무화 반대 그룹 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주최 여성은 행사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항상 분필을 사용하곤 하며 사람들에게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달리즘으로 간주되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녀는 이번에 백신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을 위해 티마루 시청이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 실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행사를 진행한 단체에 어떤 식으로 경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따로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Summary Offences(Tagging and Graffiti Vandalism) Amendment Act 2008’에 따르면 적법한 권한이 없이 건물이나 구조물, 도로나 나무, 시설물 등에 글씨나 그림 그리기, 페인트나 스프레이 또는 무언가를 새기는 행위를 하면 2,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사회봉사형에 따로 또는 동시에 처해질 수도 있다. (사진은 자료 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