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프리덤 캠핑족(freedom campers)’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고 규정 위반자 처벌도 강화하는 조치가 조만간 취해진다.
11월 30일(화) 스튜어트 내시(Stuart Nash) 관광부 장관은, 프리덤 캠퍼들을 규제하는 새 법안이 2022년에 국회에 제출된다면서 이는 고품질 관광지로서의 뉴질랜드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내시 장관은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프리덤 캠핑 프로그램에 2700만달러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버려지는 분뇨(disposal of human waste)’를 비롯해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Self-Contained Vehicles Bill’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차량(non-certified self-contained vehicle)’을 위해 지정해둔 구역이 아닌 이상 모든 캠핑카들은 화장실이 딸린 차량(certified self-contained vehicle)만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캠핑지에서 밤을 지낼 수 있다. 새 규제 시스템에서는 ‘고정식 화장실(fixed toilets)’이설비된 차량만 독립형 차량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 자연보존부(DOC)가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한 화장실이 없는 캠핑 차량도 DOC 부지에 머물면서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규정 위반 시에는 현재 200달러인 벌금이 최대 1000달러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 프리덤 캠퍼들은 허용된 장소에서는 텐트에서 밤을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에 공공 협의를 통해 많은 제안이 처리됐는데, 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새로운 표준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향후 2년에 걸쳐 변경 사항이 도입될 것이라고 내시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방침 전환을 돕고자 1000만달러 예산을 투입하며 이 예산은 각 시청들이 2년간 프리덤 캠퍼들을 교육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전에는 화장실이 딸린 캠핑 차량으로 속이려고 파란색 스티커를 가짜로 부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처럼 법률이 변경되면 고정된 화장실이 없는 캠퍼밴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 전부터 프리덤 캠퍼들은 정식 캠퍼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과 마을들의 주변은 물론 관광지나 해변에서 주차장 등을 점령하고 밤을 보내면서 분뇨는 물론 쓰레기 등을 배출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으며 각 지자체들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