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입로 근처 주차는 1미터 이상, 진입로 주차는 불법

주택 진입로 근처 주차는 1미터 이상, 진입로 주차는 불법

0 개 8,08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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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의 많은 주택들에는 진입로가 있다. 진입로 근방에 차를 세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Driveway)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진입로 주차에 대한 논란이 심해진 것에는 오클랜드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이 한 이유이다. 오클랜드 Freemans Bay, Ponsonby, Gray Lynn, Parnel 등의 주택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들이 많고, 이 곳에는 거주민들이 낮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집으로 들어가는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논란 속에서 뉴질랜드 교통국은 진입로를 막고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거주자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일부라고 말했다.


엔젯 해럴드와 인터뷰한 오클랜드 프리먼스 베이 거주자인 한 은퇴한 변호사는 진입로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법에 대해, 진입로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을 만큼 긴 경우에는 이 법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 교통국의 문서에 따르면 차량이 드나드는 진입로 근처에서 주차할 수 있는 최소 거리는 1미터이다. 1미터보다 더 가깝게 진입로 근방에 차를 세우게 되면, 대형 차량이나 사람들이 진입로를 드나드는 것이 어렵고, 긴급 서비스가 출동할 때 방해할 수 있다. 


진입로에서 1미터 이내에 차가 세워진 경우, 이를 발견하는 시민은 지역 카운실에 전화하여 신고할 권리가 있다. 주차 감독관은 차량이 진입로 1미터 이내에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식적인 견해를 갖고 판단하게 된다. 주차 감독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진입로 근방에 주차된 차량에 벌금 통지서를 발부할 것인지와 견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 카운실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카운실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입로 주변에서 법을 어기고 주차했을 때, $40~$60의 벌금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다.


오클랜드 노스쇼어에서도 지난 2017년 7월까지 진입로에 세워진 차에 1,338건의 티켓을 발행했다. 힐크레스트에서는 이웃집 진입로에서 1미터 이내에 주차한 사람의 차가 견인되기도 했다. 


보통 진입로에 1미터 이내로 가까이 주차되거나,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은 먼저 서면 통지로 경고를 받게 되고, 두번째 적발 시부터 벌금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 2020년,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주민들이 진입로 입구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단속했다고 엔젯 해럴드는 보도했었다. 


오클랜드 교통 조례 2012(Auckland Transport Traffic Bylaw 2012)에 따르면, 주차 허가증은 운전자가 도로 사용자 규칙에 의해 부과된 주차법 또는 일반적인 주차 제한을 면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진입로에 주차 금지, 교차로 6미터 이내에 주차 금지가 포함된다.


주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오클랜드 교통국에서는 도심에 있는 14개의 주거용 주차 구역에 있는 허가증 소지자에게 진입로(Driveway)에 주차하는 것의 위반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었다. AT가 보낸 이메일에는 주차 위반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차량을 합법적으로 주차하라는 것이다.  또한, 오클랜드 도심에서 낮 동안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주차 허가증이 발부되는데, 1년에 $70에는 주차 허가증은 진입로 주차를 포함한 위법한 주차에 대한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로에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오클랜드 도심의 많은 주민들은 그 규칙을 모르고 있다가, 경고 티켓을 받으면 당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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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주차 위반에 대해 첫 번째 경고 통지를 받고, 두 번째로 적발되면 $40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입로 주차에 관한 규칙은 진입로를 차가 가로막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오클랜드의 폰손비에 사는 한 주민은 40년 동안 자신의 집 진입로에 주차를 해왔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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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교통국은 첨단 주차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를 도입해 도심의 주차 구역을 순찰하면서 하루에 약 200장의 티켓을 발행했다. 보통 주차 단속관은 하루에 50~60장의 티켓을 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2년 동안 오클랜드 교통국은 진입로 주차 위반 티켓을 도시 전역에서 13,531건 발부했다. Freemans Bay, Ponsonby, Gray Lynn, Parnel 등에서만 2019년 9월과 10월에만 186건의 티켓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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