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금지된 생선을 들여온 뒤 시중에 판매한 생선가게 주인에게 거액의 벌금형과 사회구류형이 선고됐다.
7월 29일(수) 와이타케레 지방법원에서 6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의 사회구류형, 그리고 12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생선 수입 판매업체인 ‘칸스 브라더스 디스트리뷰션사(Khan Brother’s Distribution Limited)’의 주인인 무스타페주르 라흐만 칸(Mustafezur Rahman Khan).
그는 생물보안상으로 수입이 금지된 방글라데시의 민물생선인 ‘힐사 피시(Hilsa fish)’를 ‘사디넬라 롱기셉스(Sardinella longiceps)’나 ‘인디안 사딘(Indian sardines)’으로 속여 들여온 뒤 시중에 3500kg이나 판매했다.
그의 범행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에 이르기까지 남부 오클랜드의 오타라(Otara)에 있는 ‘슈퍼밸류 (Supavalue) 슈퍼마켓’ 안의 그의 생선가게에서 벌어졌다.
이는 생물보안법을 위반한 것인데 당시 페이스북에서 이 생선이 매매되는 것을 확인한 1차산업부(MPI)에서 그를 기소해 처벌을 받게 됐다.
MPI 관계자는 어떤 생물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생물은 절대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칸의 형제인 모시루 칸(Moshiur Khan) 역시 지난 2020년 1월에 자신의 가게에서 이 생선을 판 혐의로 적발돼 개인과 회사 명의로 각각 1만달러씩의 벌금을 물었다.
이들 형제는 슈퍼밸류 슈퍼마켓 안에 각자 따로 생선가게들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