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지원대책 급여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지원대책 급여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0 개 17,297 노영례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는 기업체나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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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급여 보조금 내용은 어떻게 될까? JL Partners의 번역 자료를 제공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전용창구 0800 40 80 40 으로 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회계 사무실로 하면 된다. 

 

●  고용주의 급여보조금 신청 (Wage subsidy) 

2020 년 1 월 1 일~2020 년 6월 9일 사이 기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여파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실제 또는 예상 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고용주는 급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전년 동기 매출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전월 매출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를 판단한다. 

 

급여보조금은 다음 금액의 12주 기준으로 책정된다: 

•  $585.80/week: 주당 2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12주 해당 금액 $7,029.60) 

•  $350.00/week: 주당 20 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12주 해당 금액 $4,200.00) 

 

고용주는 1회에 한해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별 최대 보조금액은 $150,000이다.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걸린다.  Click Here!! 급여 보조금 신청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 나와 있는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  신청사유: 세가지 사유 중 하나를 선택 

•  IRD 번호: 

•  고용주의 이름: 

•  NZ Business Number: 

•  사업장 주소지: 

•  신청인 이름: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전화 번호: 

•  사업체 계좌번호: 

•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의 내역: 

     o First Name 

     o Last Name 

     o Date of Birth 

     o IRD Number 

     o Employment type: [주당 20 시간 이상] 또는 [주당 20 시간 미만]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이 아래와 같다.

 

•  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12 주 동안 보조금 지급대상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통상급여의 최소 80%이상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진다. 추후에 사회복지부(MSD)에서 신청자격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  고용주는 COVID-19 의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o 거래 은행 

    o 업종별 협회 

    o Chamber of Commerce 

    o Regional Business Partner programme 

거래 은행에 융자한도를 높여달라고 신청한 기록이나, 업종별 협회에 대처방안을 문의하는 이메일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  고용주는 신청대상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사회복지부에 제공되고 이 정보가 다른 정부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신청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4530_7124.png     ▲참고 이미지 : 정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보조금 신청서 

  

다음으로는 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휴가 보조금 신청 내용이다. 

●  자가격리에 대한 휴가보조금 신청 (Leave Payment)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지침에 따라 Healthline 에 등록하고 자가격리하는 경우 

•   COVID-19 확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   확진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자가격리 휴가보조금은 14일 동안 아래의 금액을 받게 된다: 

•   $585.80/week: 주당 2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   $350.00/week: 주당 20 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14일 이후에도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 8주까지 받을 수 있다. 

 

휴가보조금 신청 대상인 직원은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었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휴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점 이전에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17.70/hour, 2020년 4월 1일 부터는 $18.90/hour)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보조금은 급여보조금 신청과 동일한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MSD 전용창구 0800 40 80 40 으로 연락하면 된다. 

 

*본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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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JL Partners 번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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