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야채를 먹는 동물을 잡기 위해 금지된 덫을 사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수요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에서 그레이엄 위티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SPCA 비용 500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받았다.
SPCA는 성명서에서 이 사건이 지난 2017년 중순부터 피고의 부동산에 인접한 크라이스트처치 스텍스 배수관에서 일하는 시티 케어 근로자가 덫에 걸린 새의 고통스러워하는 울음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시티 케어 근로자는 덫에 걸린 새가 푸케코였고, 또다른 덫이 위티씨의 부동산 울타리 가까이 관목 사이에서 여러 개 더 있음을 발견했다.
지난해 6월 20일 두 명의 SPCA검사관이 해당 장소를 찾았고 모두 8개의 긴 스프링 다리 홀드 트랩을 발견했는데, 이 덫은 파란색 철사로 위티씨의 부동산 경계 울타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덫들은 모두 압수당했다.
지난해 7월 4일, 피고의 주소지에 조사 영장이 발부되었고 5개의 덫이 압수되었는데 그 중 네 개는 긴 스프링 다리 홀드 트랩이었고, 한 개는 식별할 수 없는 동물 발의 잔해가 포함된 이중 코일 다리 홀드 트랩이었다.
위티씨는 조사관에게 자신의 야채를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다고 말했다.
SPCA의 안드리아 최고 경영사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 복지 명령 2007(Animal Welfare Order 2007)'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긴 스프링 다리 홀드 트랩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는 주거 지역에 설치된 덫은 애완동물인 고양이 또는 개에게 상처를 입힐 위험을 증가시키며 점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거주지의 150m이내에 긴 스프링 다리 홀드 덫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