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 차에 태우고 가던 친구를 사고로 숨지게 했던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4만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12월 11일(화) 그레이마우스(Greymouth)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주디스 리넷 나이트(Judith Lynette Knight, 70)에게, 사망한 제니 라우(Jenny Lau, 사망 당시 56)의 유가족에게 4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나이트는 지난 2월 8일, 남섬 서해안을 구경하고 크라이스트처치로 귀가하는 길에 국도 73호선 오티라(Otira) 하이웨이의 잭슨스(Jacksons)와 호호누(Hohonu) 사이 구간에서 운전 실수로 차가 도랑에 처박히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친구인 라우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자신 역시 중상을 입고 헬리콥터 편으로 그레이베이스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한 피고에에게는 6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도 함께 부과됐는데,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고 과정에 과속이나 음주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전일 말벌(wasp)에 쏘였던 나이트가 치료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피로와 함께 약물이 신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직전에 라우의 남편인 피터(Peter)를 만난 나이트는 그를 껴안고 사죄했는데, 피터는 결혼 후 36년간 영혼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잃은 사실을 실감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담당 판사는 사고에 과속 등 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나이트가 약을 먹은 뒤 쉬거나 정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운전에 임해 결국은 친구가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4만달러 보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돈은 라우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면서, 이는 피고가 라우의 가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유형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국도 73호선의 호호누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