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자격이 필요한 주택수리작업(renovations)을 무단으로 했던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월 6일(금) 팡가레이(Whangarei)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무자격 건축 작업을 한 대니얼 레이놀즈(Daniel Reynolds) 피고인에게 2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팡가레이 출신인 레이놀즈는 이외에도 집 주인에게 1000달러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emotional harm reparation)’과 함께 130달러의 법정 비용도 함께 부담하도록 조치됐다.
레이놀즈는 ‘법률상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 LBP)’가 해야만 하는 목공(carpentry) 및 지붕(roofing)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혁신고용부(MBIE) 관계자는, 레이놀즈는 주택 구조(structure)와 비바람을 견디는(weathertightness) 광범위한 작업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레이놀즈가 이같은 작업에 면허가 필요한지도 몰랐으며 해당 분야에 지식도 없었다면서, 수리를 의뢰한 집 주인은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말했던 레이놀즈를 신뢰했었다고 전했다.
MBIE 관계자는, 자격이 있는 LBP이건 아니건 항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업 한계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어기면 이번 사례처럼 자신들은 물론 일을 의뢰한 이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당 작업에 LBP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 public register of LB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building.govt.nz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