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최고 4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3월에 국민당의 스코트 심슨(Scott Simpson) 의원이 발의한 ‘Litter Act 1979’의 개정안이 5월 2일에 1차 독회를 마치고 이번 주에 국회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에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2차 독회와 국회 본회의 결정을 거친 후 마지막 3차 독회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결정돼 시행된다.
환경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정한 뉴질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반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다를 바가 없다면서, 현행법에 규정된 최대 처벌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Litter Act 1979’에 따르면 가구 등 폐기물을 포함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는 경우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 벌금과 함께 기소돼 법정에 출두하고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유리 종류와 같이 내다 버린 쓰레기가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7500달러까지 늘어나며 1개월간의 구류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최대 400달러의 범칙금과 수거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는 데다가 단속할 일손도 모자라 실제 현장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