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 차선으로 달리다 사고를 냈던 외국 출신 운전자가 사고 이틀 전에도 과속으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의 운전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폴란드 출신의 밀로즈 우르바넥(Milosz Urbanek, 37)이 반대 차선으로 달리다가 정면충돌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월 14일(수) 남섬 사우스랜드의 국도 99호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시속 90km로 렌터카를 몰던 그는 300m가량을 반대 차선으로 달리던 중 코너 구간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맞부딪혔다.
이로 인해 자신도 양팔이 부러지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맞은 편 차량을 몰던 현지의 한 남자 주민도 갈비뼈들이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났으며 뇌진탕 부상을 당하고 인버카길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시계가 제한된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를 봤던 이들은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지 못했으며,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우르바넥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우르바넥은 사고 이틀 전에는 이보다 북쪽인 사우스 캔터베리 티마루(Timaru) 인근의 제한시속 100km 국도에서 142km로 과속하다가 적발돼 510달러의 범칙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주민들은 외국 운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당시 다쳤던 피해 주민은 사고가 나기 3주 전에 외국 운전자들을 위해 타우타페레(Tautapere) 지역 도로들 바닥에 페인트로 된 방향 표시를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니어 솔류선 디자이너로 알려진 우르바넥은 지난 2월에 법정에 출두했으며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피해자를 만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3일(금) 더니든 지방법원에 다시 출두한 그는 빠른 시간 내 귀국을 원했는데, 법정은 그에게 1만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0개월 동안 운전을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