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경찰은 교통 위반 벌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벌칙금 통지는 권리장전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 유명한 법률 전문가가 지적했다.
2016년 4월부터 경찰은 교통 위반 통지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추후 우편으로 발부하고 있으며, 경찰은 할 일을 다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찰의 업무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오클랜드 대학교의 빌 홋지 교수는 지적하였다.
훌륭한 변호사라면 이와 같은 경찰의 행정 처리는 권리장전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의 범칙금이 발부된 데에 대하여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했다.
도로 경찰의 스티브 그리얼리 매니저는 교통 법규 위반자는 단속을 받을 때 정확한 주소지를 대야 한다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 범칙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살지도 않았던 주소지로 보내진 교통 범칙금 통지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추가의 벌금이 부과되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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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우편으로 발송되는 과속 벌금 통지서 샘플(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