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지난 주 278명의 승객과 항공기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뻔 했던 드론에 대하여 에어 뉴질랜드는 무모한 드론 조종사를 징역에 가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었다.
또, 항공과 관련된 다른 기관들도 드론 조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며, 공항 관제 구역안으로 들어오는 드론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느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경찰에 신고를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 뉴질랜드는 물론 오클랜드 공항과 에어 트래픽 콘트롤러, 민간 항공 당국과 관련 기관 등 어느 누구도 지난 달의 위험했던 상황을 초래한 드론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지난 드론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에 관계없이 공항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상 항공 규정을 위반하는 드론 조종사에게는 최고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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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미지 : 드론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