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현장 인근에서 드론(drone)을 날렸던 외국 관광객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1월 8일(월) 낮에 퀸스타운 지방법원에 출두한 조지 에두아르도 리켈메 크루즈(Jorge Eduardo Riquelme Cruz, 33)는 지난 1월 3일(수) 낮부터 이튿날까지 이어졌던 마운트 로이(Mount Roy)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진화에 나섰던 8대의 헬리콥터가 비행을 못하고 15분 동안이나 지상에 묶여 있어야 하는 등 화재 진압에 영향을 받았다.
당시 오후 3시경 소방 당국에 신고가 된 화재는 와나카 도심에서 목격되는 위치에서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는 바람에 인근의 캠프장과 주택 30여 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화재 진화가 늦어진 것은 물론 자칫 드론과 충돌이라도 했으면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주어진 혐의에 대한 최대형은 14년 징역형이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그가 찍은 영상을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비행이 이뤄졌으며 경찰이 주장하는 것만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석 상태에서 뉴질랜드를 여행 중인 크루즈의 국적에 대해서는 따로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는 오는 1월 29일에 퀸스타운 법정에 다시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