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자들이 회복하는 동안 못받는 소득을 모두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의 모든 정당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보건위원회는 국민당 MP Chris Bishop이 발의한 법안을 보도했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만장일치로 추천하고 있다.
Bishop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타적인 이유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에게 최장 12주까지 수술 전에 받았던 소득의 80%를 보상해주자는 것이었다.
보건위원회는 영국처럼 소득의 100% 보상해줄 것을 추천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장기 기증자들은 질병 수당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는데, Biship의원은 그 점이 장기 기증의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받았던 Sharon van der Gulik 씨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 법안을 시작하기로 했다.
Biship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며, 장기 기증이 한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혹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비용 중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10월에 제 2독회에 회부 될 것으로 예상하며, Biship 의원은 올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외에 보건 위원회가 추천하는 것으로는 보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회 개발부에서 보건부 단장에게 옮기자는 것이 있었고, 일부 기증자들이 기증을 미루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법안이 승인되는 날까지 급여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자는 것이 있었다.
장기기기증 단체 GiveLife NZ의 Andy Tooky는 장기기증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값비싼 치료를 더는 받지 않게 함으로써 보건 시스템에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기증자들이 왜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지를 반문하며 이 법안의 추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간, 심장, 신장, 폐 기증률은 국제 수준보다 낮으며 현재 백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가 11.8명으로 호주의 장기기증률 절반을 조금 넘는다. 보건부는 운전 면허증에 사람들이 장기기증 상태를 변경하는 것과 기증여부 정보를 찾는 것이 수월하게 되기를 원했다.
사람들이 GP 예약이나 WOF 혹은 신차 등록 시 장기 기증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건부는 말했다.
연말이 되기 전에 보건부 장관 Jonathan Coleman 박사에게 좀 더 자문할 예정이다.
● 출처 : News&TalkZB ● 번역 : Sk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