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투표권 제외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투표권 제외

0 개 4,307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선관위가 재외국민선거 참가 예상인원을 총 134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 145만명을 합계한 300만 재외국민에 대해 인구대비 선거비율(76.4%), 선거인단작성 참여율(70%), 실제 선거참여율(80%) 등을 차례로 고려해 계산한 결과이다.

만약 선관위의 전망대로 134만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올해 4월 총선 (약 3천780만명)의 약 6.3%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편투표를 병행할 방침이어서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확보 등 세부적인 선거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에 최근 선관위가 제시하고 나선 재외국민선거 방안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선거 참여방법은 어떻게?

재외국민이 선거일 120~60일 전 재외공관에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은 이에 대한 신청접수부 작성하고, 재외선거인 국민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국내선거 이전인 선거 14~9일 전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또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공관으로 지정된 재외투표 마감일까지 제출하거나, 선거당일 오후 6시까지 국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직접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 재외선거인 등록여부는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인 선거일전 40일부터 5일간 열람할 수 있다.

- 시민권자·이중국적자도 선거가 가능한가?

시민권자, 이중국적자의 선거는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때 여권사본과 비자·영주권증명서(그린카드), 장기체류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중국적자나 시민권자의 투표행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 재외투표소는 총 어디에, 몇 곳에 설치될 예정이나?

세계 160개 공관 중 관할구역 내 재외국민수가 500인 이상인 101개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되, 재외국민수가 5만명 이상인 20개 공관 가운데 미국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카고·시애틀·애틀란타·휴스턴, 일본 동경·고베·나고야·오사카, 캐나다 밴쿠버·토론토, 호주 시드니, 필리핀 마닐라 등 16개 공관에도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 북경·상하이·선양·칭다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 치외법권 등의 문제로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선 때 지역구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는 본적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 해외 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 재외투표소 투표대상자와 우편투표대상자는 각각 몇 명이 될까?

선관위는 예상투표자 134만명 중 90% 이상인 120만명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관위 또한 우표투표가 대리투표나 매표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을 비롯한 26개 국가에서 우편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영국처럼 우편투표와 투표소투표를 병행하는 국가도 20여국에 이르고 있다.

- 우편투표시 국제우편특급우편(EMS) 발송 불가능한 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EMS발송이 불가능한 국가는 총 45개국이다. 이들 지역에는 EMS 프리미엄을 권장하여 발송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멕시코, 러시아 등 EMS발송이 원활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도 EMS프리미엄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속 등 공정성 확보 방법은?

선관위는 재외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제도적으로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이나 조직·단체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국내의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참여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영주권자 또는 해외 체류자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는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주민’이 아닌 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지 않고, 헌재 또한 판결문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선거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만약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 선거는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근거하는 공직선거법 제37조 1항과 부재자 신고에 관한 제3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기 때문에 2009년 1월1일부터는 해당 규정에 대한 법의 공백으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원양어선 선원들의 투표 방법은?

선장의 감독 아래 투표가 이뤄지며, 작성된 투표용지는 팩스로 선관위에 보내는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선관위는 출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용지를 봉하는 ‘실드 팩스’를 쓸 계획이다. 단, 외국 국적 배에 승선한 선원에겐 투표권이 없다.

-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추가되는 예산은?

17대 대통령선거를 기준으로 재외선거의 총 예산액을 39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재외선거투표용지 발송 및 회송비용 248억원, 재외선거 홍보비용 43억원, 재외투표소관리비용 36억원과 기타 개표관리·정보시스템구축·일반선거관리 등이 69억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공관 소요 예산은 1개 공관에 약 2천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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