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변호사

‘죽을 권리’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변호사

0 개 2,994 노영례
'죽을 권리'  또는 '안락사',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더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보다 차라리 아름다운 죽음을 택하는 권리, 말은 쉬워도 참으로 어려운 의제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뇌 종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웰링턴 출신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죽을 수 있는 권리제도를 실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Lecretia Seales (41세) 는 그녀의 GP가 만약에 자신이 죽는 것을 도와줄 시 반드시 자신의 GP (General Practitioner : 일반의원)는 혐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확인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법정 팀은 사람이 죽도록 도와주는 것은 근본적인 인권의 자유와 개인 자율성에 대한 위반이라고 금해진 것에 대해 언쟁을 할 것입니다.

Ms Seales은 지난 2011년, 오직 37살 의 젊은 나이에 말기 뇌종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존경 받는 일반법의 전문가이자, Chen Palmer와 총리와 각료 부서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뉴질랜드의 언론지 등에서는 그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비록 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구요. 어떤 이는 정말 현대 의학으로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가족들과 함께 인생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재산을 탕진하고 남은 가족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비단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간간히 뉴스면을 장식하기도 하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과 함께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Health 쪽에 많이 쏠리고 있지만,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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