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웰링턴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던 한 여성은 직원의 나가 달라는 요청에, 수영장을 떠나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웰링턴 킬버니에 있는 웰링턴 Regional Aquatic Centre에서 수영장의 풀 안에서 젖을 먹이던 여성에게 여성 직원이 다가와 수영장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 직원은 어린 아기가 젖을 먹다가 흘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영장 풀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웰링턴 카운실의 관계자도 수영장 풀 안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될 경우 수영장을 떠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젖을 먹이던 이 여성은 아기에게 수유한 자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영장 풀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하며, 수영장과 카운실의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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