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농장지대 개발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David Parker와 농업부장관 Damien O’Connor는 14일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여 각 자치단체가 도시개발을 할 때 사용할 토지가 비옥한 농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해 뉴질랜드에서 2억톤의 옥토(soil)가 손실되었는데,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농작물을 심은 토지가 주택단지로 바뀌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현재, 뉴질랜드 국토의 14%가 ‘매우 비옥한 땅'으로 분류되었는데, 대규모 주택 개발 혹은 전원 생활을 위한 주택 건설로 이 비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Parker장관은 이러한 농업용지를 잘 사용함으로써 뉴질랜드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환경 생태계에도 많은 이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소득의 절반 정도가 토지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지난 10년 간 200명의 농작물 재배업자가 땅을 팔았는데, 대부분 주택 단지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비옥한 농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오클랜드 Phil Goff시장은 이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클랜드 주택 개발 방향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클랜드 시는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 충분히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자체단체협의회는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면서 농지 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맞추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클랜드와 해밀턴 지역의 경우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후보는 거의 대부분 Greenfield (농지)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농작물 협회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주택이 건설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면밀한 토지개발 정책으로 주택과 농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뉴질랜드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지보호는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Act 당의 David Seymour는 토지 개발 제한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관료주의가 탄생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부는 10월에 공청회를 열어 세부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