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한 한 경찰관이 비번 날 음주 후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직장까지 잃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더 큰 처벌은 면했다.
남섬 웨스트코스트에서 27년간이나 경찰로 재직했던 매튜 찰스 프로스트(Matthew Charles Frost) 경사는 지난 4월 29일(화) 오클랜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부주의한 운전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8일 근무를
서지 않았던 당시, 오전에는 하프 마라톤을 뛴 후에 당일 정오부터 저녁 7시 30분 사이에 맥주 6병과
위스키 3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팬 케익으로 유명한 푸나카이키 인근 북쪽 10km 지점
국도 6호선에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도로변의 자갈로 된 갓길을 벗어나면서 끝내는 길 옆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나던 차를 빌려 타고 시내로 돌아왔는데,
발생 당시 즉각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실은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찰에 알려졌으며, 그는
처음에는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운전했지만 이내 체력이 소진되면서 피곤해져 사고를 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가족 방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 재판을 신청했다면서, 이미 당시 사건으로 그레이마우스 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아왔고 27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실수도 없었다면서 그를 변호했다.
그는 유죄 판결 없이 면직되기를 희망했으나 경찰 측 검사는 서면으로 된 청원서에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의 경범죄 담당 판사는 그에게 부주의한 운전행위에 대한 유죄
혐의와 함께 면직을 선고했지만 또 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