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경찰은 여름철 휴가 기간이 시작되면서 과속을 하는 차량들에게 가차없이 위반 통지를 발급할 것으로 경고했다.
본격적으로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는 오늘 오후 4시부터 1월 7일 새벽 6시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정해진 규정 속도보다 4Km 초과시 과속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도로 교통 책임자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과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목표로, 과속에 대하여 엄격하게 단속할 것으로 밝혔다.
속도가 낮춰지면 피해도 줄어드는 기초적 물리 지식이라고 밝히며, 시속 10Km 과속이 충돌 시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차이가 있다고 전하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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