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나 학교청소를 한건만 하는경우는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되는것입니다.물론 이경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2건이상인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서 할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일반 워크비자소지자도 청소를 1건만 할경우 가능합니다. 청소하시는 교민 여러분 현재의 청소 조건이 어떠한지 살펴보세요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인정되는경우가 많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지급금액은 세금을 공제한후의 임금이 되는것이라서 청소비를 지급해주는 사람이 모든 세무관게를 처리해야합니다. 이관계는 많은 세무회계사들이 잘알지못하는 경우이므로 국세청에 반드시 문의하시어 아까운돈 절약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