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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16. 10:05 tlxlwms (118.♡.83.4)
부동산/렌트
집을 팔게되면 매매절차가 끝난후 은행으로 바로 입금되는건가요.. 아님 저희가 은행에 가서 직접 잔여금액을 갚으러 왔다하고 저희가 돈갚으라
은행에 가야 하나요.. 만약 집팔고 사정이 있어 바로 입금 안하면
모게지 이자는 계속 똑같이 나오나요
집안 사정상 형편이 안좋아져서.. 집을 팔아야 될거 같아서요..
렌트집 살면 형편이 어려워 지면 보조라도 받아볼텐데.. 집 소유자라 렌트보조도 없고.. 빚내서 집산다고 다 좋은건 아닌가 봅니다.. 휴...
집을 파실때도 변호사님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니 변호사님께서 은행에 정리를 해주실겁니다.
그리고 본인집이라도 융자가 있으면 W&I 에서 수입에 따라 accommodation supple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니 미팅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괜히 끄적입니다.
정말 오클랜드 삶이 예전보다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수입은 제자리..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ㅋ) 게다가 이 놈의 대중교통은 서비스 질은 안 좋으면서 걸핏하면 파업하는지 -_-;
오클랜드에서 First home을 사려면 최소 70만불이 있어야 한다는 기사 보고 벙- 갔네요. ㅋ
집을 팔게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이 팔리면 당연히 그 금액은 본인니 아닌 변호사의 어카운트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사를 가는 싯점으로 잔금 역시 본인이 아닌 변호사 어카운트로 들어 갑니다. 거기서 변호사는 은행 모게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리고 사시던 집의 물값등 공공 요금들을 계산해서 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신분 구좌로 입금 시켜줍니다. 즉 모게지는 집이 팔리고 잔금이 치뤄지는 날 까지만 원금과 이자가 가 계산되고 남은 금액은 집값에서 모두 회수하게 되는거죠. 개인이 그것을 딜레이 시킬순 없습니다. 그렇 경우엔 문제가 될수 있고 은행이 이를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운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