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을 렌트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건물에 세들어 있는 옆 사무실 중국 사장이 화난 얼굴로 찾아와서,
최근 건물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다음주에 임대계약 Review를 해야 한다면서
건물의 Valuation을 해 보니 현재 임대료 보다 30%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럼 당장 나가겠다고 했더니 계약만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나머지 기간의 임대료를 물고 나가라고 한다면서 저희는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네요...
저희는 3+3으로 계약을 했고 내후년이 만료라 그 1년전인 올해말쯤 Review를 하게
될텐데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어쩔까 걱정이 됩니다.
1. 계약 만료는 내년인데 1년전에 Review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계약만료도 안됐는데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2. Review시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놓고 나가겠다면 계약을 이유로 못나가게
하면 꼼짝없이 나머지 임대료를 물고 나가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제시한 엄청난 임대료를
그대로 내면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3. 근본적으로 왜 계약 만료전에 Review를 하는건지, 일방적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맘대로 인상할 수 있는건지...
법을 잘 모르니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