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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2016. 19:37 ggong (210.♡.40.253)
이민/유학
영구영주권 받기이전 2년동안 뉴질랜드에서 채워야하는 체류날짜가 1년마다 185일인가해서 2년인가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임시영주권 스티커를 받고 1년중 185일이외의 4~5갱월 나머지 기간에는 한국을 갔다오거나 하는것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왜 비자스티커에 보면 entry 가 murtiple 이라고 적혀있어서 왔다갔다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임시영주권을 받고 한국을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