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는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요?

토요일근무는 오버타임에 해당하는지요?

2 3,877 파트타임
take away 스시바에서 근무하는 영주권자인데요,,
평일 여섯시간,토욜에 세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토요일은 오버타임에 해당하기때문에 payment를
더 받을수 있다던데,사실입니까?
들어갈때 아무런 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가지,하루 여섯시간 정하고 들어갔을때,
만약  초과 근무할시도 정한 시급에 1.5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시급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이럴경우 tax 제하고 얼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버타임
  고용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에 정한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1.5배 또는 2배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평일과 똑 같습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모든 시급에 적용되며 금년 4월부터 $11.25의 최저시급과 4주 연차가 법정 최저 근로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다음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http://www.ers.dol.govt.nz/holidays_act_2003/holidays2003_korean.pdf
파트타임
  감사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일과 같겠네요.
그런데 TAX전의 급여와 후의 급여결정은 고용자가 결정하는지요?
그러면 TAX후의 최저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의 사이트가 안열려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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