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결혼후 10개월만에 시댁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저의 믿는마음으로 보내줬다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혼소송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은 모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한국인 교포입니다.
(그 당시 파인힐에 거주)
또한 혼인신고를 당시 남편이 하려고 하지 않아 제가 6개월쯤 되서 이야기 후
같이 한국대사관에서 했고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제가 가족일정으로 남편과 한국에 있을때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했고
여러가지 마찰 후 남편과 상의 후 남편이 믿어달라고 했고 가족들앞에서 이야기했기에 믿고 뉴질랜드로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별통보 편지 2통만을 보낸 후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고 연락두절상태가 되었고
제 혼수용품을 여기 코포에 올리면서 판매하였고, 제가 팔지 말라고 답글을 달자 바로 게러지세일로 바꿔가며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통보를 들은지 4개월만에 호주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제 뉴질랜드의 생활은 , 남편의 도박과 실직문제 그리고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빨리 모든일을 진행을 하면서까지 호주로 간건 제가 볼때 사기당한거 같은데요.
뉴질랜드법엔 사기죄가 없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