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자식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우리는 birth certificate 이라는 시스템이 없고
주민등복 등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영문으로도 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구하셔도 되구요. 만일 그게 안되면,
IRD의 Statutory declaration form (IR 595 D) 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JP 에게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의 여권 사본 (사진부분과 영주권 스티커 부분) 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아기의 여권 사본 (사진부분과 영주권 스티커 부분) 을 여권/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가지고 AA 나 Postshop 으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바로 확인후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