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가 남은 비즈니스 매매에 따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리스가 남은 비즈니스 매매에 따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4 2,011 궁금이
lease 기간이 1년정도 남은 비즈니스를 매매했는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8개월영업후 4개월남은 싯점에서 행방이 묘연해 졌거든요. 가게 주인은 매매시 우리가 개런터이기 때문에 새로 인수한사람이 미지불한 렌트비를 우리에게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또 인수한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라 황당할 뿐입니다.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돈 없다고 그냥 모른척 버텨야 하는지 사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꼼짝없이 지불해 주어야 하는지 어떤 좋은 방법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민
  안타까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지네스 매매가 이루어 질 때는 보통 New Lease가 아니고 Assaignment ㅇf Lease 라고 해서 Lease의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Assignor(매도자) 인 귀하의 렌트비에 대한 법적채무는 살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리스의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은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ssignee(매수자)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라져서 임대료에 대한 채무를 Assignor (매도자)가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비지네스를 다시 재소유할 수 있는 상황(권리)이 발생한다고 여겨지므로, 귀하의 개인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지네스를 다시 운영하시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미납된 렌트비를 정리하시던가 또는 소유한 plant/chattel 를 매각하여그 대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재소유하여 운영하실 경우에는 매츨을 회복하시던가 해서 그 비지네스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매를 진행하였던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궁금이
  교민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교민2
  위의 분의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같은 방법으로 sub lease를 주었다가 렌트비를 안내어 거의 10만불 이상을 주인에게 물어주었습니다(변호사 법정비용포함) 새로운 사람에게는 new lease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너무 억울하였지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더군요... 권투를 빕니다.
건투
  권투?  건투 아니던가.....  아이들의 ...

Total 48,697 Posts, Now 744 Page

1 인기 닛산 티노자동차
putter | 조회 1,994 | 2010.10.16
3 인기 JP 라는 직책?
달빛 | 조회 2,424 | 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