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께요.
음주운전하여 그수치가 법정한도를 넘으면 경찰은 법원에 고발하고
법원에서 통상 벌금형을 받게되는데 무죄라는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벌금형받은것도 유죄판결이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경찰고발에 의한 법정에서의 벌금형은 스피드 카메라에 의한 벌금형과 전혀다릅니다.
전자는 유죄판결에 의한 전과기록이 남으며 영원히(사망할때까지) 지워지지않으나
후자는 전과기록도 남지않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는 모름) 기록이 없어짐.
단 이것은 제 주위사람중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이해하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는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것은 전문가(변호사, Albany 법정근처에 음주운전 전문 키위변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연락처나 이름등은 모름)
에게 상의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몇일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운이안좋게도 경찰한테 바로 걸려서
>경찰서가서 피검사하고 했는데...
>대충 마신건 소주 1병보다 적게 마시고
>맥주 몇병정도 마셨는데...
>형사처벌?이라고해야하나요?
>벌금이나 뭐그런거 대충 어떻게 받을것같은지 알고싶어서..
>그리고 초범이고 다른 스피딩이나 견인문제는 한번도 없고
>이게 완전 처음있는일인데..
>시민권 받을때 문제도 되나 싶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