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2 2,653 음주운전
몇일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운이안좋게도 경찰한테 바로 걸려서
경찰서가서 피검사하고 했는데...
대충 마신건 소주 1병보다 적게 마시고
맥주 몇병정도 마셨는데...
형사처벌?이라고해야하나요?
벌금이나 뭐그런거 대충 어떻게 받을것같은지 알고싶어서..
그리고 초범이고 다른 스피딩이나 견인문제는 한번도 없고
이게 완전 처음있는일인데..
시민권 받을때 문제도 되나 싶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딩
  운이 안좋아 음주운전에 걸리셨군요.
운이 없어서 시민권도 기각될수 있습니다.
michael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은 다행이지만,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교민으로서, 걱정이 크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재판장에 출두하하는 날 가시면, 판사의 첫 마디가 귀하에게 범죄를 인정하느냐고 물을 겁니다.  인정한다고 자인하면 거의 예외없이 초범의 경우는 유죄판결로 6개월 면허정지 + 벌금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지요.  만약 귀하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변호사도 사야되고 장기전이 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 기록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네요. 

시민권 신청은, 윈칙적으로, 유죄의 판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시라도, 특별한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거절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 판결시에 벌금이 아니고 감옥소를 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서 형기를 다 채운 다음, 그로부터 5년인가 7년인가는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조언을 한다면, 법원에서 범죄행위를 하였음에 이의가 없음을  분명하게 자인하시고 지루하지만 3년을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권 신청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또, 시민권 신청이 한번 거부되면 거부된 사실도 시민권신청시 기록란에 적어야 합니다.  면허정지와 함께 부과되는 벌금도 약 1000불정도는 되는데, 재판장한테 사회봉사, 즉 community service로 대신하겠다고 하면 인정해 줄 겁니다. 시간당 약 10불 정도로 계산해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주선해 주는데, 사회봉사를 충실히 할 경우에는 총 봉사시간에서 약 10%정도는 면제해 줍니다. 추가로, 재판받는날 차를 갖고 가시면 올때는 다른사람이 운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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