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님 다시 문의 드립니다.

프라임님 다시 문의 드립니다.

5 1,685 david
프라임님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그럼 저같은 케이스는...제가 원하지 않으면 키위 세이버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전 가입하기 원지 않아서요...
1월달부터 일을시작할때 키위 세이버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 였고
사장님도 아무 말씀이 없는상태였습니다.
4월달 되니...4월1일부터 의무 사항이라고 폼 같은거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4프로씩 주급에서 공제하시고 입금 해주시더라구요.

답변 부탁 드려요
프라임
  대개 황당한 경우네요. 말씀드렸듯이 키위세이버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고용인 임금의 4% 나 8% 만큼을 제하고 임금을 주는것이고 그 제한 금액은 고용주가 IRD에 내서 고용인 (david) 계좌로 적립이 되는것입니다 - 이때는 필히 David님의 IRD넘버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IRD에서는 David님 앞으로 된 계좌를 만들수가 있겠지요. 올 4월부터는 고용주가 고용인 임금의 1%를 보조해 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 말은 David님이 키위세이버에 가입이 되어 4% 를 제하고 여기에다 고용주가 1%를 보조해주니까 결국은 5%가 David님 계좌로 적립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확인해 볼것은 고용주가 David님을 위해 IRD에 키위세이버 가입한다는 용지를 보냈는지 확인해보세요. David님이 Kiwisaver 가입을 원치 않을때는 http://www.kiwisaver.govt.nz/being/opting-out/에 들어가서 form을 프린트/ 작성하셔서 IRD에 보내시면 David님 통장 계좌로 지금까지 제했던 금액은 환급해줍니다.
사장에게 kiwisaver탈퇴 용지를 IRD에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날짜부터는 david님 임금에서 4%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프라임
  사장님이 폼 작성도 하지 않고 4%를 공제했다고 한다면 IRD에 키위세이버 가입도 하지 않은체 임금을 줄일 요량인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니면 사장님이 David님 IRD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IRD에 키위세이버 가입을 해주었는지도 알수 없지요.
david
  프라임님 혹시 사장님께서 아직 폼도 작성 안하시고 일단 빼가셨다면...
제가 원치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장님께 말해서
키위 세이버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ird에 취소 한다고 보낼필요도 없는건가요?
빼가신 건 돌려 받을거구요.^^
가입 하셨다면 ird에 취소 한다고 보내야 겠습니다.^^
프라임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프라임
  신규 직원 키위세이버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키위세이버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용주 책임일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데이비드님이 하나 더 확인하실 사항은 사장이 데이비드 님 paye를 ird에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1월부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PAYE를 신고를 했을거고 그렇게 되면 IRD측에서는 데이비드 님이 신규 사원인지를 알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임
  Penalties and disputes

We will work with you to help you meet your KiwiSaver obligations. Where an error does occur, (eg not deducting KiwiSaver contributions) we will issue a reminder. This will be followed by a notice warning you that we may charge you a penalty if you don't meet your obligations in the future.

There are KiwiSaver penalties for: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 where you don't provide KiwiSaver information to your employees or to us
failure to deduct - where you don't make a correct KiwiSaver deduction when required to do so
failure to enrol a new employee eligible for automatic enrolment (unless you are an exempt employer)
failure to make 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s (after 1 April 2008).
The penalties are:
$50 per month for small employers, and
$250 per month for large employers.

Note
You will not be penalised if an employee refuses to supply information or supplies false information.
You will not be penalised for failure to provide a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 (KS3) when required if we don't provide the information packs to you on time, as long as you notify us that further packs are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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