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간단 합니다.IRD 홈페이지 가서 "Rebate claim form IR526" 다운 받아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뒷장에 영수증원본 첨부 하시고요.혹시 모르니 영수증 복사는 꼭 해 놓으시는게 좋슴니다.아이들 학교 도네이션 했던 것이나 종교 기관 도네이션 했던것 등등 5년전까지 소급해서 1/3작년까진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작년 까지는 매년 $630 이내이고 올해부터는 제한없이 전액의 1/3 환급됨) 정당하게 환급 받는 것이니까 꼭 챙기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길...
학교도네이션이라 하면 학년초에 내는 것으로 학교 활동비 말구 도네이션이라고 표현된 것을 의미 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그냥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건지 알았는데.. 그것도 환급이 가능 한건가요? 그럼 학교에 가서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5년 동안 낸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된가요? 가능한거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