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렌트살던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지난주에 이사나왔어요...살동안 알람을 건들이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입주당시 주인이. 알람 코드번호와 메뉴얼을 줬는데.어차피 쓸필요가없을듯하여 버렸어요...그런데오늘 집주인이 전화가오더니...마스터코드를 알려달라는거예요...건드리지도않았는데...종이 간수를 제대로못한 제잘못도 있지만...마스터코드는 집주인이 알아야하는거아닌가요...마스터코드를 잃어버렸을 경우...초기화비용이어떻게되며...알람다는일을 하시는분은 다 초기화가가능한가요?...알람가이님이 직접도와주실수있으신가요?...부탁드릴께요...도와주실수있으시다면 연락부탁드릴께요...0211784890
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답변] 렌트집에 거주하시는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입니다...본이 집이 아니고 렌트집의 경우 알람도 렌트집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상관없이 렌트집에 포함된 알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권하고 있습니다...알람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변경사항이 필요할경우 렌트계약시 계약을 주관했던 부동산 에이젼트와 상의 하거나 아니면 집주인과 상의 먼저 하시라 답변을 드립니다...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알람은 렌트집에 포함된 렌드계약에 포함된 집에 일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께서 알람에 뭔가 변경을 가했다면...당연히 렌트전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하지만...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실필요 없고 해줄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다만...이사할때 전달 받은 그 "쪽지"가 분실된 관계로 집주인이 쪽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지만...이것도 알람비밀번호관리를 집주인이 하여야 하는관계로 역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민하지 마시고...겁내지 마시고...당당히 집주인에게...상식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부드럽게 문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혹시 이런 문제로 본드비에서 해당 비용을 제하거나 청구할시에는 부동산 에이젼트와 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직접 집주인과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스터코드를 모르면...초기화 하여야 합니다...알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초기화 가능성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서 해당 알람을 보기전에는 무어라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람가이 연락처는 아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