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 처음 받은게 13년 7월이고 그 후 월급 명세서 등 요구서류들 제출하고 또 다른 스티커를 8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스티커 두 장 모두 Resident Visa 라고 적혀있는데 첫 번째 받은거엔 This Visa is subject to conditions imposed under s49 of the immigration Act 2009 라고 할 줄 더 적혀있구요.
여쭙고 싶은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구영주권의 신청이 2년 후 라고 알고 있는데 7월부터 2년인건지 아니면 8월부터 2년인건지가 궁금하구요.
(참고로 2년 동안 약 3개월 정도 한국에 들어간거 말고는 계속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두번째는 영주영주권 신청 파일에 보면 가족들 신상과 사진 첨부하는 란이 있던데 이 경우에 저희 가족 모두를 한장 ($180불)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인원마다 신청서 다 뽑아서 각 서류마다 사진 또 다 다시 붙히고 신청비 내고 그러는건가요?
왠지 말도 안되는 질문 같지만 처음하는지라 조심스래 여쭈어 봅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답변 달아주시는 코포 회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