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배우자)와 타국적자(본인)의 혼인시 비자 및 연금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1년 미만 체류, 배우자는 초중고,대를 현지에서 졸업하고 약 20년간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내외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둘 다 은퇴 전까진 뉴질랜드로 들어 갈 계획은 없습니다.(가끔씩 휴가 목적을 제외하고)
1. 한국,뉴질랜드간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가정 하에 타국적자인 제가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내외 모두 약 20년 뒤 은퇴를 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간다면, 아마 더이상 경제활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와 시민권자라는 명목으로써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고령에 따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번이 불가하다면, 2번의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1. 단도직입적으로 입국과 체류를 하지 않고 단순 혼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영구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구영주권은 영주권 취득 이후 2년 간 일년에 184일 이상을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동반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고, 여행제한기간이 나옵니다. 그 여행제한기간 동안 일년에 184일을 거주하지 않으면 영구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끔 휴가 목적 방문으로는 거주기간의 미달로 불가능 합니다. 영구영주권 자격 미달로, 시민권 취득은 불가합니다.
2.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고령 연금은 영구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며,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실체류 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하고, 50세 이후에 5년 이상을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작성자분과 배우자분 두분다 자격미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능케 하기 위해선 50세 이후에 뉴질랜드를 들어와서 영구영주권 취득하시고 10년 이상 사셔야 합니다.
답변해주신 2번 내용에 따르면 20세 이후 10년, 50세 이후 5년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슈퍼애뉴에이션 혜택을 받기 위해선 40세가 되는 해부터 55세가 되는 해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3번 답변에 따라 50세가 되는 해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60세가 되는 해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