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1년차(영구영주권아님)의 렌트비 보조 받는법

영주권1년차(영구영주권아님)의 렌트비 보조 받는법

1 3,462 영주권1년차
영주권을 받은지 1년되었습니다. 이번에 렌트를 구했는데 영구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렌트비 보조를 받을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요
w/i
  Work & Income에 전화하셔서 면담 약속 잡고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렌트계약서, 여권원본(부부), 잔고 증명(모든 통장),
과거 1년치 수입 자료등등이 되는데 필요한 서류 알려줄것입니다.
보조 비용은 수입과 렌트비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나
렌트비의 20-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입이 많거나 현금 보유액이 많으면 보조금 지급이 인될수도
있습니다. 렌트보조비(Accomation Supplement)는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것이며 수입이나 자산(현금외)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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